"마약 먹여 결혼" 막말 부장판사, 결국 징계위 회부

입력 : 2013-03-12 오후 5:13:35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재판 도중 피고인에게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막말을 해 물의를 일으킨 현직 부장판사가 법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12일 대법원은 최근 논란이 불거진 의정부지법 최모 부장판사의 현 소속법원장인 의정부지방법원장이 그동안의 진상조사 결과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법관징계법 2조 2호에 따라 최 부장판사의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달 중 최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징계위는 징계사유에 따라 견책·감봉·정직 등 3단계 징계를 결정하게 된다.
 
최 부장판사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재직 중이던 지난해 12월1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 나왔다면서요.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막말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었다.
 
지난해 10월에는 서울동부지법에서 사기 사건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던 유모 부장판사가 증인의 진술이 불명확하게 들리자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막말을 한 사실이 불거졌다. 이때 대법원은 공직자윤리위와 법관징계위를 거쳐 견책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이번 징계절차와 별도로, 법관의 '법정언행 개선'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당사자, 변호인, 증인 등을 상대로 재판부의 법정언행에 대해 상시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설문조사 결과는 해당 재판부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동료 법관과 가족 등으로 법정언행 모니터링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법정언행' 관련 법관연수를 실시한다. 올 상반기부터는 '개인 맞춤형' 법정언행 컨설팅이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이 외에도 대법원은 "시범실시 중인 법정녹음을 확대 실시하고, 재판방송을 도입하는 등 재판절차의 투명화를 통한 법정언행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의 법정언행 사고는 재판부의 과도한 업무부담, 스트레스 등이 그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이겠다"며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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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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