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교육과정을 마쳐 졸업했더라도 입학 자격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학교가 졸업증명서발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은 전모씨 외 4명이 전통예술고등학교(구 국악예술학교)를 상대로 낸 졸업증명서발급거부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입학이 관계법령에 위반돼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졸업한 중등부 국악예술학교는 구 교육법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당시 문교부장관에 의해 상급학교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졸업자가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지 못했다"면서 "73년 말부터 상급학교 입학학력을 인정받게 된 한국국악예술학교에 진학하려면 학력이 인정되는 중학교를 졸업하는 등 관련 요건을 갖춰야 했는데도, 원고들은 이 학교를 입학해 졸업장까지 받았다. 졸업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학교측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도 "원고들의 입학자격에 흠결이 있다는게 인정되므로, 졸업증명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학교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당시 중등부 국악예술학교 졸업자인 원고들은 같은 계통인 고등부인 한국국악예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고 보여진다"며 "졸업대장 원본에 원고들의 성명이 등재되어있지 않는 점과 졸업장 번호가 다른 졸업생들의 졸업대장번호와 중복된다는 이유를 들어 졸업장 발급을 거부하는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구 국악예술학교는 중등부와 고등부가 합쳐진 '각종학교'로 1960년 설립인가됐다.
이후 '중등부' 국악예술학교는 71년 교육관청으로부터 '1974년 2월 28일 설립인가가 폐지될 예정이며 재학중인 학생은 73년도 말까지 졸업하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고등부' 국악예술학교는 '한국국악예술학교'로 교명이 변경돼 73년 말부터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인가됐고, 2008년 3월부터 국립 전통예술고등학교로 명칭이 바뀌었다.
1974년경 '중등부' 국악예슬학교를 졸업한 해에 한국국악예술학교에 진학, 77년도에 졸업한 전씨 등은 전통예술고등학교(구 한국국악예술학교)에 대해 졸업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졸업대장 원본에 전씨 등의 성명이 등재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학교 측으로부터 졸업증명서 발급 거부 처분을 받자, 전씨 등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