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품은 하나금융..외환銀 지분 100% 소유 확정(종합)

외환은행, 3시간 진통 끝에 안건 통과

입력 : 2013-03-15 오후 5:24:18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100% 자회사로 품에 안게 됐다.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두 기관의 주식교환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외환은행의 주식 60%를 보유한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지분을 100% 보유하게 됐다.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은 15일 임시 주총을 열고 하나금융 1주를 외환은행 주식 5.28주로 교환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약 1시간 만에 안건이 통과된 하나금융 주총과 달리 외환은행 주총에서는 주식교환을 반대하는 외환은행 노조의 항의로 의사진행이 2시간 넘게 지연되면서 안건 승인에 시간이 걸렸다.
 
결국 3시간이 넘는 격론 끝에 외환은행도 하나금융과의 주식교환 안을 통과시켰다.
 
두 회사 중 어느 한 곳에서라도 안건이 부결되거나 주주의 반대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1조원을 넘으면 주식교환은 무효가 되는 만큼 이날 외환은행 주총에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됐다.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한국은행이 주식교환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는 등 일부 주주들이 반대의사를 표명했지만 행사 규모가 1조원에 못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은행 주총에는 전체 주주(총 발행주식 6억4490만주)의 85.9%(5억5396만주)가 출석해 총 발행주식 수 대비 67.8%, 출석주식 수 대비 79.2%의 찬성으로 주식교환 안건이 통과됐다.
 
외환 노조는 "론스타에겐 1만4000원에 지분을 넘기고 소액주주에겐 7000원대에 지분을 넘기는 것은 문제"라며 "주식교환을 통한 외환은행 상장폐지는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은을 포함해 주식교환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주주들은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주식매수를 청구할 경우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주주는 각각 1주당 3만7581원과 7383원을 받는다.
 
이날 양 기관의 주식교환 안건 통과로 1994년 4월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환은행 주식은 다음달 3일 매매가 정지되고 26일 상장폐지된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송주연 기자
송주연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