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사 합격률 1위"..알고 보니 허위·과장

공정위, 와이제이에듀케이션·지식과미래 등 시정·경고 조치

입력 : 2013-03-17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합격률 1위'와 '최다 합격' 등의 허위·과장 광고를 한 독학사 교육업체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학사 학위취득 회원을 모집하면서 지난 2010년부터 객관적 근거없이 허위·과장 광고를 한 (주)와이제이에듀케이션에 대해 시정·공포 명령하고 (주)지식과미래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와이제이커뮤니케이션은 2010년 9월부터 약 2년간 독학사 교재를 박사급 이상의 전·현직 대학교수 200여명이 집필했다고 광고했으나 실제 집필집인 그 절반 정도였다. 또 '독학사 시험 합격률 1위', '21년 동안 수석 및 특별상 1위' 등을 홍보해 왔으나 이를 증명할 아무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주)와이제잉커뮤니케이션의 허위·과장 광고 사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주)지식과미래도 역시 지난 2011년 12월부터 아무 근거없이 '독보적이고 압도적인 합격률', '최다 합격자 배출', '적중률 100%'등의 광고를 해왔던 것.
 
<(주)지식과미래의 허위·과장 광고 사례>
<자료: 공정거래위윈회>
 
공정위는 이에 따라 (주)와이제이에듀케이션에 허위·과장 광고를 시정하고 이 사실을 3일 간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명령했다. 다만 (주)지식과미래에 대해서는 공정위 조사 직후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경고조치 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규 교육과정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어려운 고학생이나 장애인, 탈북자, 노인 등이 독학사 시험에 응시하고 있다"며 "사건을 관할 교육청에 통보해 부당 광고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조치가 독학사 교육업계의 과도한 경쟁을 막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소비자는 의심이 가는 광고를 발견했을 경우 사업자에게 근거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면 공정위와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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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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