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찬경 前회장 영치금 가압류 결정..100만원 제외

입력 : 2013-03-18 오후 7:56:22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영치금 1900만원이 가압류됐다. 이는 김 회장의 이의가 받아져 100만원이 제외된 금액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4단독 신상렬 판사는 미래저축은행이 "김 회장의 재산을 동결해달라"며 낸 가압류 신청을 일부 인용해 결정이 확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미래저축은행은 김 회장 등을 상대로 30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소송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2000만원의 영치금에 대한 채권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이후 김 회장은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다.
 
김 회장은 "영치금에 대한 가압류 결정은 구금생활에 필요한 경비마저 가압류하는 것"이라며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19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영치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신 판사는 "보전처분에 있어서 보전 필요성은 채무자의 신분, 직업, 자산상태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수용자에게 꼭 필요한 정도의 영치금은 최소한도 생활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미래저축은행이 법원에 신청한 채권 가압류는 1900만원 범위 내에서 인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회사 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수천억원대의 부실대출을 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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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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