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부건설 패소 '경기고속도로 소송' 다시 판단하라"

입력 : 2013-03-12 오후 4:02:3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경기고속도로 공사비를 두고 두산중공업 등과 법정분쟁을 벌여온 동부건설이 상고심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경기고속도로 공사 중 토취장 변경에 따라 늘어난 공사대금을 같이 분담하자"며 동부건설이 공사를 함께 맡은 두산중공업 등 4개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1, 2심은 동부건설이 공사비 증가분에 대한 사전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부건설의 패소 또는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전검증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를 모두 기각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분담금 인정여부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 공구별로 분담시공하는 경우 공동수급체간 실제 투입된 비용이 예상보다 늘어나더라도 증가분 분담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그러나 토취장의 경우 장소 변경이 이미 예상됐고 이를 수급체들의 현장소장으로 구성된 기술분과위원회 검증을 거칠 경우 수급체들이 함께 분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토취장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에 대해 전부 승인결정이 나지 않더라도 공사비가 증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정당한 공동원가분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토취장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따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공동원가분담금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따졌어야 한다"며 "이와는 달리 기술분과위원회의 사전 검증 여부만을 따져 일부 지역에 대해 공동원가분담금을 청구할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동부건설과 두산중공업, 금호산업, 대림산업, 한화건설은 2005년 11월 경기고속도로 주식회사와 서수원-평택간 고속도로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를 진행해 왔다. 당시 이들 건설사들은 서로 공동수급운영협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비를 서로 분담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후 동부건설이 당초 예정됐던 토취장에서 더 이상 건축재료를 얻을 수 없게 되자 도로공사 본부감리단의 승인을 받은 뒤 총 19회에 걸쳐 토취장을 변경했다. 이후 동부건설은 토취장 변경으로 이동거리가 늘어나 증가한 만큼의 공사비를 전체 공사비에 포함시켜 분담하자고 제의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동부건설이 공동수급체의 현장소장들로 구성된 기술분과위원회의 사전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부건설의 청구를 전부 또는 일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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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