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스포츠 프로그램 공급대금을 두고 IB스포츠와 SBS비즈니스네트워크 등이 벌인 법정분쟁에서 IB스포츠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SBS비즈니스네트워크와 SBS미디어 홀딩스를 상대로 낸 공금대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미화 82만3000달러(우리돈 8억9000만원)를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SBS비즈니스(구 썬티브이)는 원고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엑스포츠(Xports)'에서 '아시아축구연맹 패키지'를 방영해왔고 이후 SBS비즈니스 채널을 경제전문채널인 SBSCNBC로 변경했으나 이미 공급계약기간 5년 중 4년간 스포츠경기를 중계해온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점을 종합해보면 SBS비즈니스가 스포츠채널에서 경제전문채널로 변경한 것이 원·피고간 프로그램 공급계약 상 '양 사간의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본 계약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들은 약정된 공급대금을 연대해서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고,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IB스포츠는 중계권을 가지고 있는 각종 스포츠경기를 직접 중계하기 위해 2005년 '썬티브이'를 설립한 뒤 '엑스포츠(Xports)’라는 이름으로 스포츠경기를 중계하다가 2006년 3월 '아시아축구연맹 패키지'의 한국내 재판매권을 취득했다.
SBS미디어홀딩스는 2009년 8월 썬티브이를 인수한 뒤 IB스포츠로부터 '아시아축구연맹 패키지'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방영해왔으나 2010년 1월 경제전문채널로 변경하면서 상호를 SBSCNBC로 바꾼 뒤 스포츠중계를 중단하고 프로그램 공급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IB스포츠가 공급대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에스비에스비즈니스 등은 채널 변경으로 스포츠경기 방송이 어려워져 2010년 3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공급계약을 해지했다고 맞섰으나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