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주성엔지니어링이 황철주 대표의 사퇴발표 후 하루만에 반등세를 보였다.
중소기업청장 내정자였던 황철주 대표는 지난 18일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황 대표는 "백지 신탁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며 "중기청장을 맡게 될 경우 회사가 붕괴될 위기에 처하기 때문에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제 14조 4항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자나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본인과 이해관계자 보유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유주식을 모두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