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김재철 MBC 사장 해임안 부결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소당한 하금열 전 청와대 대통령실장과 김무성 전 새누리당 의원을 무혐의 처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차맹기)는 지난해 11월 언론노조에 의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하 전 실장과 김 전 의원에 대해 "인사문제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며 최종 무혐의 처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은 김재철 사장 해임안을 부결시키라는 전화를 방송문화진흥위원회(방문진) 이사진에게 걸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면서 "참고인 조사 결과 그런 전화를 받은 적 없다는 진술이 나와 최종 무혐의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언론노조는 "하 전 실장과 김 전 의원이 방문진에 상정된 김 사장 해임안을 부결시키도록 김충일 방문진 이사를 압박했다"며 "막강한 사회적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공영방송 MBC의 인사문제에 개입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의 행위는 단순한 범법행위 차원을 넘어 방송의 중립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망각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검찰은 실체적 진실에 기초해 엄단해 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