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막판 진통..21일 본회의로 넘어가나

당초 오늘 처리 합의했지만 본회의 순연 중

입력 : 2013-03-20 오후 5:00:46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20일이 됐지만 국회 본회의 개최가 지연되고 있다.
 
 
이날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17일 타결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문 해석을 놓고 이견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가 늦게 이뤄지거나 21일 본회의로 넘어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를 오는 22일까지 열고,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0일과 21일 양일간 갖기로 합의한 바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변경허가권 문제와 지상파 방송 무선국 허가권 등 세부적인 내용에 관해서다.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문방위 심사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47일 만에 합의한 합의문이다. 그대로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민주통합당에 요구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은 매우 지쳐 있다. 더 이상 인내할 여력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당에서도 최대한 양보를 해서 지난 합의문을 작성한 바 있다. 좀 더 대승적 결단을 내리길 민주당에 촉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이날 오후 2시에서 6시로 연기된 본회의에 정부조직개편안이 상정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오늘 처리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변했다.
 
반면에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는 상임위 처리가 늦어져서 순연된 상태"라면서 "문방위서 관련 법안이 의결되면 이 내용을 반영해 행안위서 의결하고, 그후 법사위서 40개 법률안을 일괄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존중,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적극 협조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세부 법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난 17일 여야가 47일간 오랜 진통 끝에 합의했던 합의정신과 원칙에 맞는 새누리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그는 이어 "아직까지는 오늘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라면서도 본회의 개최 시한을 묻는 질문에는 "그것까지는 모르겠다. 타임워치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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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