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 21일 만에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여야는 17일 오후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간 4자 회담에서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을 매듭지었다고 밝혔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조직개편 관련 합의사항과 국회 운영 관련 합의사항을 언론에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관련 법안의 처리는 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대선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먼저 검찰이 조사한 후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 상설특검제 등 검찰개혁을 올해 상반기 중에 입법 절차를 완료키로 했으며, 중소기업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키로 해서 권한을 강화했다.
여야의 핵심적인 쟁점이었던 IPTV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관한 업무는 원안대로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키로 했다.
단 방송공정성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게 된다.
17부 3처 17청의 정부조직개편안이 처리됨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의 조정도 이뤄졌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교과위원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국토해양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로,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각각 명칭을 바꾼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외교통일위원회로, 지식경제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행정안전위원회는 안전행정위원회로 명칭을 각각 변경한다.
이 밖에도 여야는 인사청문제도 운영과 관련, 여야가 제기한 문제점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오는 6월까지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키로 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각종 의혹들은 감사원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추진한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지난해 비례대표 부정경선 논란에 휩싸였던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에 관한 자격심사안은 3월 내에 국회 윤리특위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