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유럽에 이어 국내에서도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업계가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업계는 동물실험이 금지될 경우 동물실험을 거친 원료의 수입과 사용이 제한돼 이를 활용한 새로운 원료나 신제품 개발에 차질을 빚을 수 있지만 시류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방안을 모색 중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입법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연다. 이후 문 의원은 토론회 내용을 반영해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 2004년부터 화장품 완제품에 동물실험을 금지했고 지난 11일에는 동물실험을 거친 원료가 들어간 화장품의 판매와 수입까지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효됐다.
이스라엘과 크로아티아 등의 국가들도 최근 화장품 완제품 및 원료에 대한 동물실험을 법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국내에서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화장품 업계가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처럼 화장품 동물실험 반대 여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아직 아시아 지역에서 법으로 금지한 나라는 없다. 이번에 국내에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이 제정되면 아시아에서는 처음이다.
이에 대해 업계 전반에서는 이 같은 분위기에 동조하는 모습이다. 이미 대부분 국내 화장품 기업들은 동물실험을 중단한 상태다.
하지만 최근 한국 화장품이 해외에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 해외시장에 대한 파급을 고려해 대책마련에 전사적으로 나서는 형국이다.
업계는 동물실험 금지법 제정에 앞서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방법과 중국, 동남아 등 주요 수출국의 동물실험 의무 규정에 대한 해결책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8년부터 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을 중단한
아모레퍼시픽(090430)은 피부자극, 피부감작성, 안자극, 피부광독성, 피부 흡수, 질점막 독성의 6가지 시험 항목에 대해 인공각막 등을 사용해 동물 대체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를 통해 2011년까지 총 10가지 대체 시험법을 개발하고 화장품 원료 및 제품 평가에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개발 비용이 충분치 못한 중소규모 화장품 기업의 경우 당장 동물실험이 금지되면 비싼 비용을 들여 외국 기업에 시험을 의뢰해야 한다.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시험법의 경우 대부분 외국 기업이 특허를 갖고 있어 국내 기업에 맡기더라도 외국 기업에 일정 부분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동물실험 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대체법을 개발, 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 베트남 등 동물실험을 의무화하는 국가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책도 주문했다.
현재 중국 수출품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한 완제품을 현지에 보내면 중국 정부기관이나 정부의 지정을 받은 업체에서 해당 수출품에 대한 동물실험을 진행하고 이를 통과한 제품에 한해 판매를 허가한다.
이 과정에서 위탁 검사 수수료와 번거로움이 발생하지만 중국, 베트남이 주요 수출국임을 감안, 대부분 국내 화장품 기업들은 이를 감수하고 해당 국가의 정책에 따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 반대 여론을 수렴해 국내 대부분 화장품 기업들이 동물실험을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화장품 산업은 주요 원료를 유럽과 미국, 일본 등에서 수입해 사용하는데 동물실험 금지법이 발효될 경우 원료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며 나아가 이를 활용한 신제품 개발에도 제한이 생길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