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21일 "국정원의 정치관여 행위는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이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발의된 것은 최근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국내 정치 현안에 개입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는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내용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상급자 지시가 있을 경우 거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조항을 신설했다.
또 정치관여 금지를 위반할 경우 현행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것을 5년 이상의 징역과 10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처벌의 내용을 강화했다.
민 의원은 "과거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개입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책임자가 직접 국내 정치현안에 개입하고 선거 여론조작과 국정홍보에 앞장선 것은 국정원이 정권 안보의 도구로 이용된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