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저축은행의 대출을 알선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전 보좌관 박배수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는 박씨에게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1심보다 9500만원 줄어든 10억6700만원이다.
재판부는 "박씨는 정권 실세로 불리던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그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과 금융직원 업무 등에 관련된 거액을 수수했다"며 "공직사회 전반에 국민의 불신이 커진 상황에 박씨의 범행으로 인해 국회의원 보좌 업무 수행에 불신을 조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SLS그룹 측으로부터 미화 9만달러를 받은 혐의는 "달러를 소비하거나 환전했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린다"며 무죄로 봤다..
앞서 검찰은 이국철 SLS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5억원과 미화 9만 달러(1억원 상당) 등을 받은 혐의로 박씨를 기소했다.
또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융당국의 검사를 완화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후 검찰은 박씨가 울산지역 플랜트업체인 T사의 고문 권모씨로부터 공사자금 300억원의 대출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모 은행 측에 이를 전달해 대출을 받게 해주고 권씨로부터 3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