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김기현 의원외 30명이 발의한 정부조직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 재석 212명 중 188명이 찬성하면서 가결됐다.
반대는 11명, 기권은 13명이었다.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서 박근혜 정부는 출범 26일 만에 정상 가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핵심 공약이었던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장관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조직법은 52일 전에 발의됐지만, SO정책 이관 문제·지상파 주파수 허가권 등을 둘러싸고 여야간 대치가 지속되면서 표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