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앞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과정 등에서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증인지원실이 확대 설치된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국 수석부장들은 이날 본관 대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에 의견을 함께하고 올 상반기 안으로 전국 10개 지원에 여성 증인지원관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로써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고, 위증을 예방하는 한편 재판에 대한 만족과 신뢰도까지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수석부장들은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하고 감독하는 책임을 지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전문후견인은 일정 자격을 갖춘 소정의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고, 친족후견인은 선임 전후로 교육을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함께 수석부장들은 법정언행 개선 방안으로 서울과 수도권, 중부권 법원 가운데 신청 법원을 대상으로 법정언행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광주고검과 대전지법 등 14개 법원에서 실시하는 상시 설문조사 제도를 확대 실시되고, 동료법관과 가족이 법관의 법정 언행을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매년 4월25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고, 이 기간을 전후해 법정 견학을 활성화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끌어올리는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전국 수석부장회의에 참석해 "법정에서는 신중한 자세를 잃지 않고, 언행에 자제력을 유지해야 한다"며 "당사자의 절박함을 헤아리는 따뜻한 포용력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