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윤현수 한국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기고 세무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임성근)는 장모 전 속초세무서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벌금과 추징금을 각 2000만원씩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고, 윤 회장으로부터 수수한 금액이 2000만원에 달해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자신이 세무조사를 담당한 업체의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 회장으로부터 2009년 1월경 1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원심과 달리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선처를 기대하면서 조사를 받는 상황이었다"며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윤 회장의 진술 이외에 2009년 1월경 받은 금액이 1000만원임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는데도 정씨가 이 부분 혐의를 자백한 상황 등을 종합해 볼때 '자수의 취지'를 살리고자 허위자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자수감경(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 주장이 받아들여진 정씨는 '성실하게 근무 해왔고 형사처벌이 없는 점' 등이 참작돼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2000만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를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받은 돈과 직무와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장씨의 자수감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고가 자발적이었더라도 2009년경 1월경 1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검찰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사정에 비춰볼 때, 3000만원 수수 혐의에 대해 자수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장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 벌금 4000만원에 추징금 3000만원을 명했다.
앞서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은 2009년경 세무편의 제공 대가로 윤 회장으로부터 총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지난해 7월 장씨를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