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음, 처벌 유력하자 "저작권 보호"

음악은 유료서비스 통해서만 이용가능

입력 : 2008-12-23 오후 5:52:04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1년 이상 음악저작권자들의 보호 요청을 외면했던 포털 네이버와 다음이 저작권 보호 의무 소홀로 법원의 처벌이 확실시 되자 잇달아 음원 등 저작권 보호에 나서겠다고 발표해 눈총을 사고 있다.  
 
23일 NHN의 네이버(대표 최휘영)와 다음(대표 석종훈)은 각각 저작권 보호 사업자와 제휴, 음원 등 저작권 보호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네이버는 음원 저작권 모니터링 전문업체 뮤레카(대표 박민수)와 제휴, '음원 저작권 필터링 시스템'에 대한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네이버가 도입한 저작권 보호기술은 이용자가 블로그 등에 올린 음원의 일부를 추출해 저작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원본 음원과 대조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이같은 확인 작업을 거쳐 저작권을 위반했다고 판단된 음원은 다운로드나 재생이 자동으로 제한된다. 네이버는 신규로 업데이트 되는 음원에 대해 일단 보호기술을 적용하고 기존 음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지후 서비스 전체에 적용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저작권 보호기술이 완전히 적용되면 자사의 음악서비스 뮤직샘을 통해 1곡당 500원 가량의 이용료를 받고 개인블로그나 카페에 이용하도록 이용자들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음도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저작권 관리 특허를 보유한 앤써즈와 제휴, 법원이 저작권 보호 불성실을 이유로 포털의 책임을 묻고 있는 부분에 대해 털고 간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올해까지 다음 내 모든 카페 및 다음 블로그, 티스토리 등 모든 커뮤니티 서비스에 필터링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내년 1분기 중 기존 음악 서비스가 통합된 다음 뮤직을 통해 이용자들이 합법적으로 음원 구입이 가능케 할 예정이다.
 
포털 관계자는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권 보호 노력은 그 동안 줄곧 검토되었지만, 관련 기술의 안전성 미비로 이제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콘텐트업계 관계자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저작권자가 찾아오면 블라인드(차단) 처리를 해주겠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포털이 이제 적극적으로 저작권 보호에 노력하는 모습은 좋은 현상"이라면서도 "처벌이 확실시되자 태도를 바꾼 것은 비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는 저작권 보호를 요청하던 음반저작권협회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해 최휘영, 석종훈 등 대표이사가 검찰에 불려다니는 등 곤혹을 치렀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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