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고흥)는 지방흡입 시술 중 부주의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산부인과 전문의 모모씨(4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모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의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지난해 4월 심모씨(43·여)를 상대로 복부와 팔 부위의 지방을 흡입하는 시술을 진행했다.
조사결과 모씨는 복벽을 뚫어 지방을 흡입하는 단계에서 부주의로 대장에 천공을 발생시켜 2달여 후 심모씨가 이로 인한 심부전증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모씨가 올 3월 프로포폴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