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이승연(가운데 흰옷)씨가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 출입구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이승연씨(44)와 장미인애씨(28)는 각각 "의료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박시연씨(본명 박미연·33)는 "충분한 기록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성수제) 심리로 이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장씨의 변호인은 "투약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의료 목적으로 투약한 것이지 중독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장씨가 받은 시술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프로포폴 투약은 필요없다'는 검찰 측의 주장은 의료계 정설이 아니다"며 "피고인 장씨는 연예인으로서 고통을 감수하면서 피부미용 차원에서 시술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과정에서 간과된 것은 연예인에게 화려한 결과만을 요구하는 대중의 바람"이라며 "피고인 장씨는 이에 부합하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변호인을 통해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그러나 의사의 처방 하에 이뤄진 의료목적의 시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씨는 "기록 검토 중"이라며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게 지방분해시술인 '카복시' 시술을 빙자해 185회 상당의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를 적용했다.
장씨도 마찬가지로 미용시술 등을 이유로 95회, 이씨는 11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받은 미용 목적 의료 시술에 프로포폴 투약이 필요했는지가 쟁점"이라며 "피고인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준 의사들이 중독성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도 짚어볼 문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씨 등에게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해준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전문의 모모씨(45)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안모씨(46)에 대한 심리도 같은날 함께 이뤄졌다.
검찰은 "피고인 모씨와 안씨는 의료 목적이 아닌 방법으로 피고인 이씨 등 3명을 포함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여했다"며 "이를 감추기 위해 진료부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모씨의 변호인은 투약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카복시 시술은 상당한 고통을 수반한다"면서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사용할 수 있고, 의료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통상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모씨 측은 그러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며 "세무 조사 시에 세금을 면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성진)는 지난 13일 이씨 등을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연예인 현영씨(36)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또 이들에게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해준 모씨와 안씨,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C씨(32)도 함께 구속기소됐다. 이씨의 진료기록부를 파기한 이씨의 연예기획사 대표와 상습투약자 2명은 약식기소됐다.
이씨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8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