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조웅 목사(76)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날 조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위현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수사에 임해온 태도와 재범의 위험성에 비춰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조 목사는 지난 15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박 당선인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500억원을 줬고, 김일성 동상에 참배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담은 동영상을 유포해 박 당선자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목사는 또 고(故) 최태민 목사와의 관계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폭로하거나 최 목사 사위 정윤회씨가 박 당선인 배후에서 인사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검찰은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대리인을 불러 고소 경위를 조사한 뒤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1일 저녁 늦게 조 목사를 체포했다.
검찰은 조 목사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만큼 인터뷰 경위와 내용 등 사실관계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