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최근 5년간 가맹점과 분쟁이 가장 많은 편의점은 세븐일레븐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의원(민주통합당, 동대문 을)은 28일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받은 2008년~2012년의 5년간 분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세븐일레븐이 분쟁이 가장 많은 편의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2008년~2012년 기간 동안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 사건은 223건 중 133건(59.6%)이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포함)에서 발생한 분쟁이었다.
세븐일레븐에서 발생한 분쟁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과장 정보제공(34건) ▲정보공개서 미제공(19건) ▲가맹계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계약이행의 청구(14건)의 비중이 세븐일레븐 전체 분쟁 133중에서 67건(50.3%)을 차지했다.
'진입과정의 불공정'을 의미하는 분쟁유형은 다른 편의점도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 전체 분쟁 유형을 살펴볼 때 ▲허위?과장 정보제공(45건, 20%) ▲정보공개서 미제공(25건, 11%) ▲계약이행의 청구(21건, 9%)는 전체 분쟁 223건 중에서 91건(40%)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중에서 허위과장 정보제공은 가맹사업법 제9조 위반에 해당하며, 정보공개서 미제공은 가맹사업법 제7조 위반에 해당한다.
그밖에 본사가 임의로 더 많은 금액을 가져가서 발생한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분쟁도 16건(9%)이나 나타났다. 부당이득 반환의 경우 CU가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세븐일레븐, GS25시, 미니스톱이 각각 3건씩 존재했다.
민병두 의원 측은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현황 자료가 '한 가지 유형'으로만 카운트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하는 분쟁 유형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