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9일
유비벨록스(089850)에 대해 "사외이사 수가 상법에서 정한 수에 미달했다"면서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2012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서 사외이사 수가 상법 제542조의 8의 규정에서 정하는 수에 미달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에 의거해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 익일인 다음달 2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