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보건복지부는 31일 '국민건강증진법'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담배갑에 표기되는 흡연경고 문구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담배갑 옆면에는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문구가 삽입되고, 앞·뒷면에는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금연상담전화번호(1544-9030)가 추가된다.
또 경고문구를 2년마다 교체하도록 규정한 담배사업법에 따라 기존 문구도 이번에 함께 바꿔 오는 2015년 3월31일까지 게시할 예정이다. 특히 "당신의 자녀를 병들게 한다"는 직접적 문구를 추가해 흡연자에 대한 경고 수위를 대폭 높였다.
김상희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경고문구 변경은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데 중점을 뒀다"며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해 흡연율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