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항소심서 징역 9년 구형

입력 : 2013-04-01 오후 3:40:05
◇김승연 회장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횡령·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던 김승연 한화(000880) 그룹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1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심리로 열린 김 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1심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벌금도 1500억원으로 같다.
 
전 한화그룹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김 회장의 지시를 이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홍동욱 여천NCC 대표이사에게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이번 사건에 가담한 전현직 임원진에 대해서는 징역 2년~7년씩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김 회장 등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이는 허위급여 지급 방식 등 단순하고 고전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SK그룹 사건의 경우와 상반되는 만큼 김 회장의 죄질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데도 1심 형량은 오히려 가볍거나 같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1심의 징역 4년 선고는 법과 원칙에 따라 양형기준표에 따라 선고한 것"이라며 "정의의 여신 디케는 한손에는 저울을 또 다른 손에는 칼을 들고 있다. 이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권교체에 따른 경제민주화바람 등에 의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것이 아닌데도, 재벌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다는 우려는 오히려 재벌이라는 이유로 선처해달라는 말로 받아들여진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재벌총수가 자신의 자산과 지분변동, 경영권 승계를 모르고 이를 실무진들에게 지시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측은 김 회장이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니 긍정적 양형요건이라고 주장하나 1심 법원도 이번 한화그룹 횡령배임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김 회장이라고 밝혔다"며 "김 회장의 주머니에 그 돈이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부실처리과정의 불법행위로 인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했으므로 이 같은 범행의 복잡함과 치밀함은 김 회장의 수혜를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정당한 검찰수사를 수사권 남용으로 폄하하면서 자신들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어 "기업범죄는 우리사회 경제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서 엄정한 형을 선고하고 이에 따른 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월 재판부는 '당뇨' 등으로 급격히 건강이 나빠진 김 회장의 상태를 우려한 서울 남부구치소의 건의를 받아 들여, 김 회장에 대해 지난달 7일까지 1차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다만 김 회장의 주거지는 주소지와 서울대 병원 또는 순천향대 병원으로 제한했다.
 
이후 재판부는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5월 7일 오후 2시까지 연장했다.
 
이날 김 회장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으나 건강상태가 악화됐다는 이유로 검찰의 구형 전 퇴정했다. 
 
김 회장은 차명 계좌와 차명 소유 회사 등을 통해 한화 계열사 등에 거액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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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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