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지난해 총선에서 불거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사건과 관련, 당원 명부가 보관된 서버 업체를 검찰이 압수수색하자 이를 무력으로 저지한 통합진보당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재판장 이상호)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원 윤모씨(27)에게 징역 1년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가 주장한 '당시 검찰의 압수수색은 부적합한 공무집행'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건물 입구에 있던 통합진보당원들이 건물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다쳤다"며 "검찰 수사관이 압수물을 차량에 옮기려 하자 통합진보당원들이 이를 탈취하고자 달려들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피압수자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다수의 힘으로 방해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공범인 박모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지난해 5월21일 통합진보당원 100여명과 함께 통합진보당 서버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하려는 검찰 측 관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