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지난해 발생한 통합진보당 폭력사태에서 당시 조준호 통합진보당 공동대표(현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구속된 일명 '머리끄덩이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이종언)는 공동상해·공동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통합진보당원 박모씨(25·여)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 중 인정된 혐의만으로도 공동상해의 공범에 해당한다"면서도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전력,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당시 박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다른 3명에 대해서는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도 1심과 같은 집행유예 형을 유지했다.
또 박씨의 도주를 도와 준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에 대해서는 원심의 벌금 400만원을 유지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5월1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의에서 단상을 점거하고, 당시 조 전 공동대표의 머래채를 잡아 끌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정당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박씨에게 징역 10월을, 김씨 등 3명에게는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