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공권 초과판매는 오랜 관행..위법 아니다"

입력 : 2013-04-01 오후 3:37:25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항공사가 탑승권을 초과해서 판매(오버부킹)하는 수법은 오랜 관행으로 위법한 상술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이영진)는 이모씨가 "오버부킹으로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해 겪은 불편과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금 등 72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에어프랑스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버부킹은 항공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전체적으로 비용을 감소시켜 주고, 승객에게도 이익이되는 측면이 있다"며 "승객도 무리한 대체수단이나 보상금 지급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항공사가 제공하는 대체수단을 적극 수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가 원고에게 항공권 요금을 환불해 주고 보상금 600유로를 지급한 것은 현행법상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건강과 일정을 이유로 부득이하게 다른 항공편을 이용해 발생한 항공권 요금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오버부킹으로 승객이 겪을 낭패감과 불편을 생각하면 항공사는 합리적인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며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책임을 면하겠다는 태도는 항공사가 취할 태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1년 6월 서울-파리 간 비지니스석 왕복 항공권을 440여만원에 구입했다.
 
이씨는 2011년 9월10일 파리에 도착해 일정을 마친 뒤 같은해 9월17일 서울로 돌아오기 위해 현지 공항에서 탑승수속을 마쳤지만, 에어프랑스 측이 항공권 좌석을 초과 판매하는 바람에 제때 서울로 돌아오지 못했다.
 
이에 에어프랑스 측은 이씨에게 차액 환급을 약속하고 이코노미석 이용을 제안했으나, 이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했다.
 
에어프랑스 측은 다시 일본을 경유해 서울로 가는 항공편을 이씨에게 제시했다. 이씨는 일정상의 이유로 이 또한 거절하고, 개인적으로 구매한 항공권을 이용해 서울로 귀국했다.
 
이후 에어프랑스 측은 이씨에게 미사용 항공권의 환불 예정 금액(220여만원)과 600유로(약 8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했다.
 
그러나 이씨는 "항공권 자체를 초과해 판매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한 상술"이라며 에어프랑스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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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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