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업무보고)4.1대책 조속 시행..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경제민주화 일환 건설·물류 시장 질서 재확립

입력 : 2013-04-04 오전 10:57:08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국토교통부가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건설·물류산업의 시장 질서 재확립에 나선다. 이와 함께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하기 위한 업무목표도 설정했다.
 
국토부는 4일 ‘2013년 업무보고회’를 통해, 보편적 주거복지와 경제민주화 실현을 골자로 한 올해 운영 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공약 사항인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국토부는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4.1부동산대책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효율적 업무 운용과 국민을 중심으로 한 행정 구현 실현을 위해 ‘부처간 불필요한 칸막이 해소’에 적극 앞장서고, 부처간 협력을 통해 창의적 융합정책을 발굴, 추진한다.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간 연계를 강화한 친환경 국토 관리를 위해 환경부와의 협력 추진을 강화하고, 임대주택 입주민의 자활기반을 마련하고자 단지 내에 고용부가 인증하는 사회적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부와 협력해 임대주택·기숙사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을 확대한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및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금융·세제 주무 기관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와의 협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국토부는 건설과 물류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기로 했다.
 
서 장관은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형건설업체의 소규모 공공공사 참여 제한을 강화하고, 건설 불공정 해소센터를 설치해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주기적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덤핑 낙찰에 따른 하도급업체 부담 전가, 과도한 가격 경쟁에 따른 기술경쟁 저해 등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개선을 검토키로 했다.
 
또 대기업 집단의 물류분야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해 기업간 상생발전 여건을 조성하고 다단계 산업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직접운송의무제도 보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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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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