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토익시험을 대신 봐준다는 광고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응시자와 공모, 돈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른 일당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심모씨(24)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심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3)와 이모씨(25)에게도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사회 봉사 150시간의 명령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토익과 텝스 시험의 공정한 평가를 훼손하고, 일반인의 신뢰를 손상시켰다"며 "성실히 시험을 준비해온 수험생들에게는 좌절감과 박탈감을 안겨준 점, 범행도 사전에 짜인 계획에 따라 실행된 것으로 수법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영어 실력이 뛰어난 것은 부모와 사회로부터 혜택을 받은 덕인데,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이 안타깝다"며 "다른 사람들은 성실하게 생활하며 미래를 찾고 있다. 피고인들도 한창 그럴 나이에 부정한 방법으로 범법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150시간 동안 사회봉사를 하는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성실히 사는지를 느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들도 성실히 살기를 바란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심씨는 2011년 10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토익시험을 대신 봐준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올렸다. 검찰은 자신이 푼 문제의 답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송해 약 1500만원을 받은 심씨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씨는 심씨로부터 받은 답안을 토익, 텝스 응시자 5명에게 회신하는 방법으로 75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