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인인증서 빌려준 3자 통신사 계약 적법"

입력 : 2013-04-02 오후 4:14:31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제 3자가 자신의 명의로 이동전화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본인 인증을 해줬다면, 통신사가 내막을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적법한 계약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단독(재판장 이영선)는 정모씨(54)가 "공인인증서를 도용당해 가입된 계약에 따른 이동전화 사용료와 단말기 할부금 채무를 부담할 수 없다"며 SK텔레콤(017670)LG유플러스(032640)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들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더라도 대가를 바라고 타인이 원고의 명의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하는 데 본인 인증을 했다"며 "이는 원고가 타인에게 계약을 체결할 수있는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인인증서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그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일은 쉽게 생각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가입신청서에 담긴 청약 의사표시는 원고 또는 원고의 대리인의 의사라고 볼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익명의 남자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이 남자가 자신의 명의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하는 데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본인인증을 해줬다.
 
이후 정씨는 이동전화 사용료와 단말기 대금 410여만원을 부담하게 됐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전재욱 기자
전재욱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