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남양유업(003920)이 대리점주들로부터 제품 강매 등 불공정 행위로 고발당한데 이어 최근 판촉사원이 경쟁사인
매일유업(005990)에 고소를 당하는 등 연초부터 악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스타벅스커피 컴퍼니가 "남양유업의 '프렌치카페 더블샷'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사용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매일유업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해 지난달 25일 남양유업 대구지점을 압수수색했다.
매일유업 측은 고소장을 통해 "남양의 판촉사원이 매일분유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제품에 유해물질이 들어있다고 비방했다"며 "해당 제품을 보내주면 자사 제품으로 교환해준다고 권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관계자는 "회원 관리의 하나로 전화한 것으로 제품 문의에 설명해준 것뿐"이라며 "이전에 유해물질이 검출됐던 것은 사실인데 매일유업이 과도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남양유업은 우선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매일유업에 맞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남양유업의 직원이 매일유업 분유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다는 악성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벌어진 소송전에 이어 4년 만에 두 회사의 법적 공방이 재연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월30일 남양유업의 대리점주로 구성된 대리점피해자협의회는 본사가 제품 강매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이들은 "본사에서 이메일로 매일 전국 대리점에 구체적 품목, 수량 등을 지시하고 물류센터에 재고가 급증할 때 소위 '밀어내기' 품목과 수량이 할당된다"며 "대리점의 전산발주가 마감되면 지점별 영업담당이 본사 지시에 따라 발주데이터를 수정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공정위 고발 후 남양유업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피해 대리점주들의 결집을 막기 위해 회유하거나 협박을 일삼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승훈 협의회 총무는 "그동안 부당 강매로 손실을 본 사례가 점점 늘고 있으며 증거 또한 확보하고 있다"며 "처음 3명의 점주로 시작한 피해자협의회는 현재 17명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남양유업은 협의회 고발 당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에 참여한 대리점주들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하는 등 맞불을 놨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니라 기간이 만료된 뒤 연장하지 않은 것"이라며 "협의회에 속하지 않은 대리점주들과 대화를 시도한 것일 뿐 회유나 협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지난해 11월 미국 스타벅스커피 컴퍼니가 남양유업의 컵 커피 제품인 '프렌치카페 더블샷'에 관해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것도 악재다.
스타벅스 측은 지난 2002년 '스타벅스 더블샷(STARBUCKS DOUBLESHOT)'이란 상표권을 획득해 2006년부터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남양유업의 해당 제품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남양유업은 '더블샷'이란 단어는 두번의 샷이 들어갔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일반 명사로 상표권은 의미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남양유업 '프렌치카페 더블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