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유흥종사자 등에게 수백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해 막대한 수익을 얻은 의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성진)는 프로포폴 중독자들을 병원으로 유치해 무차별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통증의학과 전문의 유모씨(45)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의사 2명과 간호조무사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의사를 고용해 중독자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준 병원 운영자 경모씨(38)와 유흥종사자들과 대마를 흡연한 의사 1명, 프로포폴을 지속적으로 투약해온 유흥종사자 11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11년 2월부터 올 1월까지 지방분해시술 등을 빙자해 유흥종사자들에게 27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의사 조모씨(42) 역시 지난해 205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의사 문모씨(35)는 경씨로부터 고용돼 2011년 2~7월 프로포폴을 360회 불법 투약해주고 프로포폴 5병을 받아 애인에게 2회 투약해주는 한편, 프로포폴 대용 전신수면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애인에게 300만원에 불법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의사들이 운영한 병원은 노골적으로 포로포폴 중독자들을 유치해 무차별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해주는 것으로 강남일대 유흥종사자들에게 '수면마취 전문병원'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이들은 평소 형식적인 시술과 함께 프로포폴을 투약해주거나 아예 아무런 시술도 없이 고객이 요구하는 대로 하루 평균 2~10회 가량 반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일과 후 또는 휴가철에 일반 환자들은 받지 않으면서 유흥종사자 등 프로포폴 중독자들만을 병원으로 불러 모아 1박2일 동안 계속 프로포폴을 투약한 일명 '포폴 데이'를 열기도 했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병원 중 한곳의 차명계좌를 분석한 결과 5개월간 프로포폴 투약대금 수익이 1억3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유흥종사자들이 자신들의 수익 대부분을 프로포폴 투약 대금으로 소비해 사용했다는 진술로 미뤄봤을 때 병원들이 취득한 수익이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