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대한민국 재향군인회가 부실 대출로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안고 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강남일)는 재향군인회로부터 수백억원을 사기 대출받고 불법 대출을 실행해주는 대가로 5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배임수재) 등으로 시행사 대표 4명과 재향군인회 전 간부 안모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충실한 사업성 검토 없이 부실대출을 해준 재향군인회 간부와 이들로부터 불법대출을 받은 시행사·시공사 관계자 등 8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재향군인회는 2004년 6월경부터 직영사업체로 '사업개발본부'를 설립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6~8%의 이자로 대출을 받아 이를 다시 시행업자들에게 20%의 고리를 선이자로 받고 PF대출을 해주는 신사업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재향군인회 사업개발본부장을 맡은 윤모씨(69) 등은 평택 사업장(아울렛 매장 건축)에 150억원, 안산 사업장(워터파크 건축)에 220억원, 태백 사업장(아파트 리모델링)에 50억원을 사업성 검토를 충실히 하지 않고 부실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향군인회에서 사업개발본부 주택부장을 맡은 안씨는 이 과정에서 시행사 대표 2명으로부터 현금 5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재향군인회는 검찰 수사 대상이 된 10개 사업장에 최초 2415억원을 대출해 줬으나 사업장 부실로 원금조차 회수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재향군인회는 사업 중단 등의 조치로 손실규모를 최소화하지 않고 추가 대출을 해줘 부실 규모를 더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현재 재향군인회가 총 6185억원을 대출해줬으나 이 중 2217억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3968억원은 미회수 상태라고 밝혔다.
재향군인회는 내부에 '투자심의실무위원회'와 '수익사업심의위원회' 등 나름의 대출심사기구를 가지고 있었으나, 소속 위원들이 대부분 사업성 여부를 검토할 능력이 부족해 심의가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2011년 8월경부터 재향군인회의 대출 경위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던 중 지난해 2월 재향군인회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자 총 10개 사업장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