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박한철 지명, 국민 우습게 보는 일"

"고위공직자 대형로펌 진출, 대기업 이익 법과 제도로 관철 '삼각동맹'"

입력 : 2013-04-09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9일 "고위공직자 퇴임 후 대형로펌에 진출했던 인사를 헌법재판소장에 임명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일"이라며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박 후보자는 2010년 7월 검사장에서 물러나 그해 9월부터 헌법재판관에 지명되기 전까지 대형 로펌인 김앤장에 근무하면서 4개월 동안 총 2억4500만원, 월평균 60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들의 퇴임 2년 이내 재취업 금지 대상 사기업을 '자본금 50억원 이상, 연평균 외형거래액 150억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박 후보자는 매출은 많아도 자본금은 적은 로펌들이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 탓에 김앤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기업의 이익을 변론하는 김앤장과 같은 대형로펌들이 퇴임한 고위직 공무원들을 싹쓸이 해서 소속변호사 내지 고문으로 두고 관료조직과 사법조직을 연계시키는 게 문제"라면서 "대기업 이익이 법과 제도로 관철될 수 있는 '삼각동맹'이 형성돼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 "대검 공안부장을 지낸 후보자가 헌재소장에 적합한 지도 문제"라면서 "박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초기 대검 공안부장으로 있으면서 촛불 집회 진압을 진두지휘했고, 당시 '구속수사'와 '강경대응'을 원칙으로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박 후보자는 '미네르바' 사건을 맡아 기소를 지휘했지만 이후 헌재에서 위헌판결을 받았다"면서 "이외에도 '서울광장 차벽봉쇄' 사건에 대해 다수의견은 위헌이었으나 소수의견으로 합헌의견을 내는 등 보수성향을 보였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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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