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새만금 관할권 분쟁' 첫 현장검증 실시

입력 : 2013-04-10 오후 11:41:03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새만금 관할권 분쟁'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이 현장검증을 실시한다. 선거사건의 증거보전을 위한 검증 이외에, 대법원 재판부가 사건 심리를 위해 직접 현장검증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김제시와 부안군이 "새만금방조제 구간 중 제3호 방조제 및 제4호 방조제 구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를 군산시로 정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사건과 관련, 오는 29일 현장검증을 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1부 소속의 양창수·박병대·고영한·김창석 대법관은 직접 새만금 방조제 3·4호와  농업용지 등을 둘러보면서 이번 사건의 내용을 확인하는 한편 효율적으로 새로운 토지를 이용하기 위한 결정의 타당성 여부 등을 심리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1·2심에서 사실관계 판단을 할 수가 없어 대법원이 현장검증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4조 8항은 시군구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사건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으로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이 해결됐다. 이번 사건은 이 같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에 관해 대법원에 제기된 첫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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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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