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광주 시내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지난해 8월 태풍 볼라벤 때문에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이 깨지는 ‘파손’ 피해가 발생해 B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B보험사는 ‘폭발’ 또는 ‘파열’으로 발생한 손해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A씨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금감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1일 태풍으로 유리창이 깨진 파손 피해도 주택화재보험약관에서 보상하는 파열 손해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조정결정했다.
그동안 보험회사들은 태풍으로 유리창이 깨진 사항을 파손으로 분류해 주택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 파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보상대상에서 제외해왔다.
하지만 위원회는 이번 분쟁조정에서 유리창 깨짐은 보통 파손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전적 의미상 파열이라고도 쓸 수 있는 만큼 보험회사가 이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파열이라 함은 사전적으로 ‘깨어지거나 갈라져 터짐’을 의미하므로 ‘유리창 파열’이 잘못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보험회사 주장처럼 터지거나 분출되는 사고로 한정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판단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약관해석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향후 태풍 피해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상 관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