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룰 개정, 연기금에 주목-대우證

입력 : 2013-04-12 오전 8:40:36
[뉴스토마토 한은정기자] 12일 대우증권(006800)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10%룰의 개정으로 지분율 공시에 대한 부담이 줄면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 입장에서는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며 세가지 투자아이디어를 제시헀다.
 
10% 룰이란 상장사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주요 주주는 주식을 단 한 주라도 사고 팔때마다 이를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한 종목을 10% 이상 보유한 투자자들의 공시의무 매 분기 말로 연기될 전망이다.
 
한치환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먼저 "연기금 지분율 10%에 근접한 종목들에 주목하자"고 조언했다.
 
연기금 지분율이 10%에 근접한 종목들의 경우, 10%룰이 개정되면 연기금 입장에서는 지분변동 공시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비중확대에 나설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민연금 지분율 9% 이상 종목(4월10일 기준)
(자료=KDB대우증권)
 
한 연구원은 또 "배당률이 높은 종목을 보자"며 "연기금 입장에서는 주식비중을 높이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커질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 투자 아이디어로는 '중소형주와 코스닥'을 꼽았다.
 
한 연구원은 "과거 연기금 입장에서는 중소형주나 코스닥에 대한 투자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연기금 입장에서는 큰 금액이 아니지만, 중소형주 측면에서는 수급상 큰 변화가 초래되는데다, 지분율 공시 기준도 쉽게 넘기면서 투자전략에 대한 노출이 쉽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10%룰이 개정되면 지분율이 노출되는 시점이 이연되면서 연기금 입장에서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더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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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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