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동오)는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갈걸 사장과 주원 사장, 그리고 임원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ELW(주식워런트증권) 시장에는 구조적 특수성이 존재하는데, 이 특수성을 기초로 스캘퍼와 일반투자자 사이에 일어나는 이해충돌 가능성은 미미하다. 대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신증권 등 12개 증권사 임원은 ELW 상품을 판매하며 스캘퍼에게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쓰도록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2011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스캘퍼와 스캘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증권사 직원 등 28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주문처리상) 시간우선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12개 증권사 대표와 IT 담당자, 스캘퍼 박모씨 등 2명에 대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일반투자자가 손실을 입는 이유는 'ELW 시장의 구조적 요인' 때문이며, 형사처벌 영역과 정책적·행정적 규제 영역을 구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