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캘퍼 특혜' 혐의 제갈걸·주원 사장, 항소심도 무죄

입력 : 2013-04-11 오전 10:01:0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스캘퍼(초단타 매매자) 특혜 제공' 혐의로 기소된 HMC투자증권(001500)KTB투자증권(030210)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동오)는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갈걸 사장과 주원 사장, 그리고 임원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ELW(주식워런트증권) 시장에는 구조적 특수성이 존재하는데, 이 특수성을 기초로 스캘퍼와 일반투자자 사이에 일어나는 이해충돌 가능성은 미미하다. 대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현대증권(003450)이트레이드증권(078020), 대신증권(003540)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 받은 이모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우리투자증권(005940), 대우증권(006800), 유진투자증권(001200), LIG투자증권, 삼성증권(016360), 한맥투자증권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29일 예정돼 있다.
 
앞서 대신증권 등 12개 증권사 임원은 ELW 상품을 판매하며 스캘퍼에게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쓰도록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2011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스캘퍼와 스캘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증권사 직원 등 28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주문처리상) 시간우선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12개 증권사 대표와 IT 담당자, 스캘퍼 박모씨 등 2명에 대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일반투자자가 손실을 입는 이유는 'ELW 시장의 구조적 요인' 때문이며, 형사처벌 영역과 정책적·행정적 규제 영역을 구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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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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