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한국거래소가 과열 종목에 대해 완화장치 제도를 시행한 후 이상급등 종목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1월부터 주식시장 단기과열 완화장치 제도를 시행한 결과 5개월 간 총 62건이 발동예고 됐고, 이중 13건이 실제로 발동 조치됐다.
거래소는 주가, 회전율, 변동성 등 단기과열기준에 2회 적출시 발동예고하고 그 이후 재적출되면 발동을 시행했다. 발동될 시 해당 종목은 하루 동안 매매 거래가 정지되고 사흘 간 단일가 매매가 적용된다.
발동예고 종목은 직전 2개월 평균 대비 주가가 50% 이상 급등하고 회전율이 995%, 변동성이 16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동예고 종목 특성을 살펴본 결과 62개 중 시가총액 1000억원 미만이 52개 종목에 달했다. 또 개인거래가 97%, 데이트레이딩이 52%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발동예고가 투자위험 신호로 작용함으로써 과열 현상이 크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발동예고 이후 5일간 주가는 평균 6.0% 하락 안정화됐고 거래회전율은 직전 5일 대비 11.7% 감소했다.
제도 시행 후 발동예고 건수와 발동 건수 역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제도 시행 전 시뮬레이션 결과 발동예고와 발동 건수는 각각 월평균 20건, 7.8건 이었으나 도입 후 5개월된 현재 발동예고는 12.4건, 발동은 2.64건에 그쳤다. 실제 발동건수는 66% 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거래소는 "발동예고와 발동 조치는 투자자에게 신중한 투자판단의 기간을 제공함으로써 과도한 투기성 추종매매를 억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며 "다만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투자자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소폭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단기과열 해제연기 기간을 축소하는 차원에서 기존에 13일이던 단일가매매 일수를 최장 6일로 줄이기로 했다.
또 주가가 안정화될 경우 발동 예고와 조치를 제한하기로 하고, 기존 시장경보 제도와의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경고종목과 투자위험종목 지정 종목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오는 29일 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