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앞으로 카드사들은 고객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신청할 때 금리를 별도로 안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부터 신용카드 회원이 자동화기기(ATM)을 통해 현금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화면에 이자율과 경고문구를 표시토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따라 회원은 ATM 화면에 안내되는 이자율을 확인하고 현금서비스를 최종 신청해야 신청금액을 출금할 수 있다.
자동응답서비스(ARS)나 인터넷의 경우에도 음성 또는 인터넷 화면을 통해 이자율을 안내한 뒤 계좌로 대금이 이체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현금서비스 이자율 고지방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은행·카드사·금융결제원 등과 함께 ATM 이자율 안내 개선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ARS와 인터넷 등은 각 카드사가 운영중인 자동응답시스템과 홈페이를 자체적으로 개선토록 추진한다.
현재 카드사들은 이용대금명세서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현금서비스 이자율을 안내하고 있어 자신에게 적용되는 이자율을 인지하지 못하고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현금서비스 이용자의 75%가 활용하는 ATM에서는 실제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때 회원이 이자율을 확인할 수 없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금서비스는 고객입장에서 편리성, 신속성 등의 장점이 있지만 단기·고금리 대출상품으로 과다이용시 채무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이용 시점에서 적용 이자율을 다시 한 번 안내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중 카드사별 현금서비스 평균금리는 연 18.65~25.61%수준으로 절반에 가까운 고객이 연 20%대의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현재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제2금융권의 고금리 상품의 금리인하를 위해 '제2금융권 금리체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자율 추가 안내를 통해 현금서비스가 고금리 대출상품임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인식시켜 합리적인 경제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카드사별 현금서비스 이자율 비교공시를 강화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권익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