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민주통합당은 15일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국민연금법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연금기금으로 연금지급을 충당할 수 없는 등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가 연금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중단 없이 연금이 지급되도록 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국민연금의 기금이 고갈되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 발의가 서민층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국회 정론관을 찾은 남윤인순 의원은 "앞으로 국민연금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은 공적연금 운영원리상 지극히 당연하다"면서 "해외 선진국의 공적연금은 물론, 우리나라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이미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점에서 연금지급 보장은 오히려 때 늦은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이번 법적 근거 마련을 계기로 향후 연금에 대해 국가가 온당히 지녀야 할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