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흥접객원 란제리 입고 술시중 들면 풍기문란"

입력 : 2013-04-16 오전 10:41:23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일반음식점이 아닌 유흥주점에서 접객원이 란제리 슬립만 입고 손님의 술 시중을 들었다면 풍기문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조병구 판사는 유흥업소 업주 이모씨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조 판사는 "식품위생법과 관련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유흥주점 영업에서는 접객원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는 것이 허용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씨 업소에서와 같이 유흥접객원들이 손님들 앞에서 옷을 벗는다던가, 상의를 모두 탈의하고 팬티와 슬립 등의 란제리만 입은 채 손님의 유혹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등 성적 자극에 주안점을 둔 음란성을 띠는 형태의 영업"이라며 "이는 영업장 내에서의 건전한 성풍속이나 사회도덕에 대한 기강을 문란하게 함으로써 성에 대한 도덕적 관념을 해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 업소의 영업행태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유흥주점에서 허용되는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범위 내라 할 수도 없다"며 "영업장에서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를 침해하는 풍기문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1년 이씨는 서울 강남의 A호텔에 대형 유흥업소를 차렸다.
 
이씨의 업소는 유흥접객원이 상의를 탈의하고 란제리 슬립만 입은 채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며 술 시중을 드는 것이 특징이었다. 결국 이 같은 영업행태가 문제가 돼 이씨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 정식재판 끝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는데도 '유흥접객원의 풍기문란 행위를 방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자치구청인 강남구청으로부터 2개월 영업정지를 대신하는 과징금 6000만원을 부과받게 되자 이씨는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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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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