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4대강 사업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태아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줘야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태아건설이 경인 아라뱃길 수역굴착공사에 필요한 혼합골재를 납품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때 주지 않은 일에 대해 총 7억1300만원의 대금과 연 20%의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게 하고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태아건설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치내용>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태아건설은 지난 2009년 9월25일부터 '경인 아라뱃길 제6공구 수역굴착 공사'에 필요한 40mm 규격의 혼합골재를 (주)경인씨엔엘에게 제조위탁해 2010년 6월8일까지 납품받아 왔다.
그러나 태아건설은 납품에 따른 하도급대금 7억13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인 60일이 지나도록 경인씨엔엘에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경인씨엔엘이 대금을 받기 위해 지난 2011년 12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하도급분쟁 조정을 신청했지만 태아건설은 여기에도 응하지 않고 버텨왔다.
또 태아건설은 공정위 조사과정에서도 경인씨엔엘로부터 혼합골재를 납품받은 사실을 계속 부인하다가 공정위가 현장조사에서 납품내역 확인서와 납품송장 자료 등을 확보하자 뒤늦게 법 위반 사실이 인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현수 공정위 부산사무소 하도급과장은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납품사실을 부인한 행위 등에 대해 엄중히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지역 중견기업들에 만연한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재발방지를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과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하도급법 특별 교육 등 시스템 정비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이어 "앞으로 하도급거래에서 자주 일어나는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과 부당감액, 기술탈취, 하도급대금 지급 등의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