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고검이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론스타 펀드에 특혜를 준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고검은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이 정당한 가격협상을 통한 주식매매였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서울중앙지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에 고발에 참여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서울고검의 항고기각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주당 인수가액 1만1900원은 당시 외환은행 주식의 1주당 시가인 8200원보다 46% 높다"면서 "검찰은 오로지 하나금융지주의 조악하고 일방적인 주장만 진실이라고 우기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론스타는 대주주의 자격이 없어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다는 부분도 결코 납득할 수 없다"면서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의 직무유기로 '론스타 먹튀'에 대한 처벌이 어려워지고 있음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해 12월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론스타 펀드에게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20여명을 모두 각하 또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