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대통령 업무보고..방송 공정성·이용자 보호 강화

공영방송 재원구조 안전화 위해 시청료 인상 추진
올해 안으로 ‘방송통신 이용자보호법’ 제정

입력 : 2013-04-18 오전 10:00:00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정책 비전을 '공정하고 창의적인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으로 정하고 주요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공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기능이 새롭게 재편된 방통위는 주요 정책방향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방송 구현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창조경제 적극 지원 ▲국민행복을 위한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 등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국회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지원하고 시청료 인상을 포함한 공영방송의 재원구조 안정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또 EBS의 과목별·수준별 교육 콘텐츠 다양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지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방송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언어 순화, 외국인의 방송접근권 제고, 지역방송 활성화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미디어 환경변화를 반영해 시청점유율 제도개선도 추진, 시청점유율 조사대상을 TV와 DMB에서 스마트TV, 스마트폰 등 스마트 미디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미디어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가칭 '미디어다양성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창조경제 실현의 일환으로 방송콘텐츠의 제작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광고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방송콘텐츠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신규 애니메이션 실태분석을 통해 어린이 주시청시간대 편성의무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영세한 중소 외주제작사의 프로그램 제작을 촉진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3사 대표, 드라마제작사협회, 독립제작사협회 등으로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재정지원, 외주인정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방송분쟁조정 대상규정에 외주제작사를 포함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간 17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혁신형 중소기업에게 방송광고 제작과 마케팅을 지원하며 인프라 확충을 위해 통계자료 개방, DB 구축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논란이 돼 온 간접광고(PPL)의 허용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미디어렙법 규정에 따라 중소방송 지원과 방송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나갈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용자 권익 향상을 위해 올해 안으로 ‘방송통신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고 정보제공, 직권조정제도 도입, 이용자보호원 설립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에 산재되있는 이용자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것"이라며 "지금 기존 법들은 진흥에 초점 맞춰져 있어 이용자 주권 시대에 맞춰 정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자 위주의 규제도 강화된다. 방송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해지 등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케이블·위성·IPTV 사업자와 프로그램 제공사업자간 채널·프로그램 거래, 유·무선통신사업자와 CP(contents provider)간 수익배분, 이통사와 알뜰폰 사업자 간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점검·개선함으로써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구축에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SO·위성 등의 허가 및 관련법령 제·개정, 방송용 주파수 관리, 방송통신발전기금 관리, 지상파방송 재송신 등과 관련해 미래부와의 협조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보조금 중심의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표본추출 방식 등을 개선하여 보조금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장 지배력 남용 또는 시장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는 가중 제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 금지를 위해 방문자가 많은 웹사이트(일일 평균 방문자수 1만명 이상 1132개)부터 주민번호 사용 여부를 우선적으로 조사하여 시정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암호화 등 보호조치 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정과제인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해서는 통신심의를 축소하는 대신 명예훼손 등 개인간 권리침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해 게시자의 이의제기권을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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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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