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수억원 부당이득 취한 형제 기소

입력 : 2013-04-18 오전 9:55:35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김한수)는 등기이사로 재직하면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이모씨(53)와 그의 동생(4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코스닥 상장사인 M사의 등기이사로 재직하면서 얻은 미공개정보 2건을 2007년 1월 친동생에게 전화 등으로 알려줬다.
 
조사결과 형으로부터 정보를 전해들은 동생은 2007년 2월 지인 명의의 계좌로 M사 주식 총 5만8314주를 사들여 7939만여원의 수익을 거둬들였다.
 
검찰은 동생 이씨가 이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장인인 유모씨에게 형으로부터 전달받은 미공개정보를 다시 전달해 유씨가 13만7516주를 사들여 합계 5억239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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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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