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 20대男 항소심서 감형

입력 : 2013-04-18 오후 3:29:34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술에 취한 여대생을 인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2명에 대한 형량이 항소심에서 다소 감형됐다.
 
18일 서울고법 형사합의9부(재판장 김주현)는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고모(28)·신모(25)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고지할 것을 명했다. 1심은 고씨와 신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성적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모텔에서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가운데 신씨의 준강간 혐의는 고씨와 공모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고씨의 준강간 혐의는 "정황상 신씨가 모텔에서 나간 이후, 신씨의 가방을 찾으러 모텔로 간 고씨가 혼자 성폭행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봤다.
 
이어 재판부는 신씨와 고씨가 합동으로 '성폭행'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고씨는 모텔과 다른 건물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며 "'현장성'이란 바로 옆에 서있으면서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더라도, 서로 간의 행위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근접한)현장성을 요구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같은 현장성이 떨어진다"며 이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고씨와 신씨가 피해자의 사망에 책임이 있느냐는 명확하지 않아 이 부분은 검찰도 기소하지 않은 부분이지만, 피고인들에 의한 두 번의 성폭행 이후 피해자가 사망한 만큼 법적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려워도 양형에 고려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고씨 등은 지난해 8월 28일 새벽 수원시 인계동의 한 호프집에서 A(22)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취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의식을 잃고 7시간 넘게 모텔에 방치됐다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일주일 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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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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