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법원과 중소기업청이 함께 중소기업의 회생절차 및 재기정책 개선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장이 마련됐다. 기업이 '실패'를 벗고 재도전 할 수 있도록 '회생절차'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18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중소기업청과 공동 심포지엄을 열고 '중소기업 회생절차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도산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 따른 문제점과 대안이 제시됐다.
구회근 파산부 부장판사는 "기업이 회생신청 단계에서 이미 자금이 고갈돼 절차비용조차 감당 못하거나, 자금의 부족 등으로 회생절차의 전제가 되는 유의미한 기업가치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면서 "또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했거나 회생가능성이 지극히 낮아 청산이나 파산절차가 바람직한데도 비합리적으로 집착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생지원 컨설팅'으로 경영 실패 원인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을 해줘 성공가능한 사업부문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경제성 없는 사업부문에 집착을 버리게 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되면 법원과 중소기업은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은 기업이 느끼는 실패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구조개선 건강관리시스템 운영, 진로제시컨설팅 사업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재도전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재기교육 실시, 재창업 지금 지원, 재창업기업 전용 기술개발사업 지원 방안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 측 이은주 변호사는 "기업의 실패를 용인하고 절차적인 배려로서, 법적인 틀 안에서 실패기업을 되살려주는 것이 창조경제"라며 "어려운 기업을 살려 고용시장과 국고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시적 입장에서 재기정책을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파산부 법관을 비롯해 중소기업청 김형영 벤처정책과장 등 금융위원회 등 25개 기관 담당자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법원과 중소기업청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해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