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법원은 비록 근무기간이 짧더라도 휴일에도 야근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다 돌연사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는 베트남인 R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망인에게 과로로 인해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지 않았더라도, 과로가 원인이 될 수 있는 내인성급사(돌연사)로 사망한 망인에게 과로 이외에 내인성급사를 일으킬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면 과로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R씨는 입사 이후 한달여간 평일 평균 14시간 일을 했고, 매주 토요일에도 4시간 연장근로를 포함한 9시간 동안 근무를 해 장시간의 근무를 감내하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국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베트남에 비해 추운 대한민국의 날씨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받아 온 점 등을 종합하면, 과로 이외에 내인성급사를 일으킬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R씨의 사망 원인은 업무상 과로"라고 판시했다.
지난 2005년 비전문 취업 사증으로 국내에 입국한 베트남인 R씨는 2008년 3월경부터 목재 가구 제조업체인 A회사에 생산보조 직원으로 입사했다. 그런데 같은 해 4월 5일 새벽 6시경 R씨는 자신의 집에서 잠든 상태로 '원인 불명의 내인성 급사'로 사망했다.
이에 R씨의 유족은 'R씨의 사망 원인은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R씨의 사인을 알 수 없고, 근무기간이 짧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